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
2022년 아동수당에 대해 꼭 짚어야 할 것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.
2022년 아동수당 지원내용
정부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하고자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.
기존의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는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
21년에 만 6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2년에는 만7세까지 연령이 1년 확대 되었습니다.
즉 2014년 2월 1일생부터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까지 확대된 것입니다.
2022년 아동수당 지급방법
매달 10만원씩 신청한 계좌에 현급이 입금되는 방법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
1~3월분에 대해서는 4월 25일에 소급지급 될 예정이고 21년도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되지 않습니다.
2022년 아동수당 신청대상
올해부터 만 7세까지 확대되어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명이 대상으로 25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.
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
아동수당을 신규신청하거나 신청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거나
위에 링크로 접속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복지급여 신청란이 나오면서 목록이 쭉~ 나옵니다.
조금 아래내리시면 영유아 목록이 있는데 거기서 아동수당을 체크하고 신청하기 누르시고
아래에 저장하고 다음단계 누르세요
그러면 개인정보활용동의 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 확인 및 동의누르시고 아래에 확인누르시면 됩니다.
그 다음부터는 사이트에서 안내해드리는대로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